인천항은 對중국 교역의 중심지로서, 한-중 FTA 타결 및 인천 신항 개장에 따른 성장이 예상되는 한편, 이에 편승한 국제범죄 또한 증가할 우려가 있어, 양 기관은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수입단계에서 불법 먹거리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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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장 안영수(좌측), 인천본부세관장 차두삼[1]](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5/10/30/20151030082940776556.jpg)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장 안영수(좌측), 인천본부세관장 차두삼[1]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인천본부세관과 중부지역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 농림축산물 관련 불법행위 정보를 취득한 경우, 이를 신속히 공유하여 양 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고,불법 수입 농림축산물 등의 효율적인 반입 차단을 위하여 각 기관이 실시하는 단속·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필요시 합동단속 등 공동대응을 해 나가며,불법 수입 농림축산물 등의 불법유통을 인지한 경우, 회수·폐기 등 사후관리에도 공동노력 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