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외에도 뉴질랜드(2위), 대한민국(4위), 홍콩-중국 특별 행정구(5위), 호주(13위), 말레이시아(18위) 등의 동아시아-태평양 국가가 20위권에 들었다.
28일 발표된 <기업환경평가 2016 - 기업 규제의 수준과 효율성 측정 (Doing Business 2016: Measuring Quality and Efficiency)>에서 동아시아-태평양은 유럽에 이어 20위권에 포함된 나라가 두 번째로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 대다수가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환경을 개선하고자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한 해에 이 지역에 속한 25개국 가운데 52%가 사업하기 한층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단행한 개혁 조치의 숫자는 27개에 달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사회 보장 분담금을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세금 납부가 간편해졌다. 베트남은 채무자가 자신의 신용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기 시작했으며 신용 정보 기구를 신설하고 채무자 범위(borrower coverage)를 확대했다.
채무자 범위가 고소득 국가와 맞먹을 정도로 확대되어 금융 기관이 채무자의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규모가 작은 기업이라도 신용 거래 실적만 양호하다면 신용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세계은행의 리타 라말호(Rita Ramalho) Doing Business프로젝트 매니저는 “동아시아-태평양의 기업인들은 창업 장벽의 완화, 납세 간소화, 신용 시장의 규제 개선 , 전력 공급의 확대 등 다양한 부문에 걸친 개혁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해 개혁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것은 창업 부문이다. 이 부문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향상을 이룬 나라는 미얀마로서 자국 기업에 대해 최소 자본금 요건을 폐지하는가 하면 기업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여 소기업이 귀중한 시간과 자원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브루나이 다루살람 역시 창업 절차를 개선함에 따라 기업을 설립하는 데 드는 평균 기간이 지난해 104일에서 14일로 줄어들었다. 무엇보다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의 숫자가 확대되고 등기 절차와 등기 완료 후 절차가 간소화된 덕택이다.
이처럼 동아시아-태평양이 점점 더 최우수 규제 관행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결해야 할 숙제는 남아있다.
특히 파산 청산, 계약 집행, 소유권 등기 부문 등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일례로 동아시아-태평양에서 기업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등기까지 마치는 데 드는 기간은 평균 74일로 전 세계 평균인 48일과 크게 차이 난다.
<기업환경평가2016> 은 각국의 현황을 좀 더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기업 규제의 수준과 구조의 효율성을 측정하는데 좀 더 다양한 척도를 적용하려고 했다. 그 가운데 동아시아-태평양이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문은 건축 허가 취득, 전력 공급, 계약 집행, 소유권 등기, 국가 간 무역 등의 5개 지표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이번 보고서의 전력 공급 지표에 따르면 이 지역 몇몇 국가의 경우 정전을 자주 겪거나 정전이 일어난 횟수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캄보디아는 인프라 투자를 크게 늘리는 개혁 조치를 단행하여 전력 공급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성과를 거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캄보디아를 포함하여 두 나라에 불과하다.
보고서 전문과 관련 자료는 다음에서 볼 수 있다. www.doingbusiness.org
한편 호주, 일본, 대한민국, 뉴질랜드 등 OECD 고소득 국가로 분류된 나라는 개혁 조치의 숫자와 지역 평균 집계에서 배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