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도 본청과 사업소, 시·군 등이 시행 중인 건설공사 현장 51곳을 대상으로, 대한건설협회충남․세종시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세종시․충청남도회와 함께 2개 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계약서 허위 작성 및 통보, 계약서 미교부 또는 미보존, 일괄하도급 등 하도급 제한 위반, 통보 의무 이행,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 대금 증·감 반영 여부, 계약 내용 중 불공정 내용 포함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발주처가 공사현장별로 점검 항목을 통해 스스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 뒤, 이후 공사감독 또는 감리, 원도급자·하도급자가 참여한 가운데 2차 점검을 실시한다.
조항민 도 건설정책과장은 “그동안 건설공사 하도급은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와 입찰과정에서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저가 낙찰, 저가 하도급 관행이 문제시 돼 왔으며, 이는 부실공사로 이어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해왔다”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건전한 하도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