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이 전 총리의 두 번째 공판에서 이씨는 "2013년 4월 4일 성 회장 지시로 한장섭 재무본부장에게서 쇼핑백을 받아서 성 회장의 차에 실어준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씨는 쇼핑백 안에 내용물을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쇼핑백안 돈이 들어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느냐고 질문하자 이씨는 "재무본부장한테서 받은 것이어서 그런 생각도 했지만, 확인은 못했다"고 답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께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상자에 포장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올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2013년 전후 이 사건 외에 성 전 회장 지시로 이런 식으로 포장된 물건을 전달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씨는 "축의금이나 조의금 말고 쇼핑백이나 금품 전달을 심부름하거나 다른 비서에게 시키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또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자원외교 사건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금품을 준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려 한 반면, 이 전 총리에게 금품을 준 내용은 주변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씨는 "없다"고 인정했다.
한때 논란이 됐던 '비타500' 상자에 관해서도 변호인은 이 사실을 비서진 중 누군가 언급한적 있느냐고 질문하자 이씨는 "비서들은 '비타500' 상자를 언급한 적이 없다. 확인된 내용이 아니어서 쓰지 말라고 항의했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 부여 선거사무소에 온 사실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새누리당 김한표(61) 국회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증인 채택을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