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원아모집 방법을 원장이 정하도록 돼 있어 과열경쟁이 일어나도 교육감이 개입할 근거가 없었던 것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27일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원아모집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마다 유치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과열경쟁, 특정유치원 쏠림 등 원아모집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치원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유치원에 대한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공립과 사립을 구분해 모집하는 방안을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승융배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의 모집‧선발 과정이 보다 공정해지고, 유아의 교육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과열경쟁 등 원아모집 관련 폐해가 완화돼 학부모 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