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소중한 금융재산,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2015-10-2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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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의날 맞아 금융소비자에 유용한 팁 소개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저축의 날을 맞아 소중한 금융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유용한 팁을 27일 소개햇다. 특히 모은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금감원은 강조한다.

먼저, 예금자 보호대상 상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예금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를 처분을 받거나 파산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일정한 범위에서 지급해 주는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금자보호 제도는 모든 금융상품이 아니라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금융상품만 원리금 보장을 해주므로 상품 가입 전에 반드시 보호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금융회사별로 1인당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해 5000만원까지다.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이나 가까운 은행, 보험사, 우체국 점포를 통해서는 그동안 잊고 지낸 휴면예금이나 휴면보험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 은행, 보험 등 금융협회는 올 4분기 중 전용상담창구를 갖춘 휴면 금융재산 환원센터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전화로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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