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본격적 사업 시행을 앞두고 에너지 바우처 사용과 결제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 관계기관들이 수급 대상자 편의를 최대화하기 위한 자리다.
에너지 바우처 수급 대상자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 6세 미만 영유아, 또는 1~6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다.
특히 2만3000여 에너지 공급사는 오는 12월부터 전국 80만 수급자에게 실질적 난방에너지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아직 설치하지 않은 카드 결제 구조를 확충하고 실물 카드 한계를 보완한 요금 차감방식 가상카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재도 산업부 2차관은 “지난 1년여 동안 사업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과 소통으로 실효성 있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층 강화된 상호 신뢰와 협력 관계를 토대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