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체결된 협약안은 어업분쟁 해결을 위한 어업인의 노력과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써 △ 새우조망어선 조업구역 및 기간 설정 △ 통발어선 어구사용량 준수 △어구손괴 예방을 위해 상호노력 등 수년간 지속된 분쟁 해결을 위한 내용으로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이번 협약은 어업분쟁 당사자 간 자율적인 양보와 타협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서해안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어구손괴, 조업구역 등에 대한 어업분쟁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며, 금번 협약안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득량만 통발·새우조망·연승 어업인 대표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