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대구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 탈락 층을 보호하기 위한 복지 안전망이 처음으로 도입,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구시 저소득 시민 570여 명이 오는 26일 첫 급여를 받는 것이다.
대구에서는 지난 7월 1265가구 2024명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지만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했다. 시는 이들 가운데 부양의무자가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섰고, 10월부터 '시민행복보장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시민행복보장제도'의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이들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2인 가구 133만 원) 이내인 가구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생활비를 보조하는 '행복급여'(2인 가구 최대 18만 원)와 출산 또는 사망의 경우 '해산·장제 급여'를 받는다. 시는 대상자 선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시민에게 시민행복보장제도 급여를 함께 신청하도록 했다.
김영애 보건복지국장은 "지난 4월부터 정부 사회보장위원회에 제도 취지와 필요성을 수차례 설명해 9월에 제도 신설을 승인받았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한 3차 복지안전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대구에서는 지난 7월 1265가구 2024명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지만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했다. 시는 이들 가운데 부양의무자가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섰고, 10월부터 '시민행복보장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시민행복보장제도'의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이들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2인 가구 133만 원) 이내인 가구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생활비를 보조하는 '행복급여'(2인 가구 최대 18만 원)와 출산 또는 사망의 경우 '해산·장제 급여'를 받는다. 시는 대상자 선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시민에게 시민행복보장제도 급여를 함께 신청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