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급식 관련 학부모들의 불안감 해소와 학교 급식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 척결을 위해 학교급식 집중 제보 기간을 26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운영한다.
서울교육청은 이를 위해 전체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고 서울학교급식포탈(food.sen.go.kr), 학교급식 영양사·조리종사원 협회 등의 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학교급식에 종사하는 교직원들의 제보를 독려할 계획이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분 및 신고내용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과 관련 규정에 따른 공익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학교급식 비리 제보 방법은 전화(1588-0260), 팩스(02-3999-730), 인터넷(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공익제보센터)을 통해 가능하다.
서울교육청은 신고와 제보를 기반으로 충분한 기초 자료수집과 사전조사를 거쳐 실효성 있는 학교급식 특정감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으로 학교급식 관련 계약 체결, 식자재 구매, 조리 제공 등 학교급식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에 대한 내용을 제보 받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급식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척결하고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