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조 서울지부는 환일고 전 이사장이 학교장이 된 뒤 벌어진 교권침해를 고발하고 학교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한 학생이 징계위기에 처해 있고 소속 동아리가 폐쇄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며 서울교육청이 학생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환일고 전 이사장은 학생 등교시간과 교사 출근시간을 마음대로 정하고, 수시로 교사들에게 학사일정·수련활동·학교운영위원회 안건·학적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했으며 교실과 자습실을 순회하며 수업을 방해하고 교과협의회·학년별간담회·간부회의 등에 참석해 부당하게 학사에 개입하는 한편, 학사일정에도 없는 행사를 지시하고 물품구매 계약을 사전에 보고받는 등 월권을 해 52명의 교사들이 감사를 청구했다.
이사장은 특히 보직교사를 수시로 교체해 학교운영에 혼란을 초래했고 담임과 부장교사 임명에도 간여하는 등 학교장의 인사권을 침해한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교육청은 법에 따라 김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학교장 해임도 요구할 예정이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사장의 불법 학사개입뿐 아니라 교원인사와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특별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