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우조선 ‘4兆 지원’ 전면보류… 노조 길들이기 나서나

2015-10-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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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금융당국과 채권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정상화를 위한 자금지원계획을 전면 보류했다.

지원에 앞서 회사측의 고강도 자구계획안 제출과 함께 이에 대한 노조 동의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노조 동의는 금융당국이 임금동결 및 인력감축 등을 바탕에 둔 것으로 보여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대우조선의 정상화를 위한 4조원 안팎의 금융지원에 앞서 강력한 자구계획 마련과 노조 동의서 제출 때까지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관계당국은 강력한 자구계획이 없을 경우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보다 면밀한 자구계획을 마련하고 노조의 동의서부터 먼저 받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이미 채권은행의 출자전환과 신규자금 지원을 포함해 4조원 안팎의 정상화 지원방안을 확정한 상황에서 자구안 마련 요구는 향후 임금협상에 대한 노조측의 권리포기는 물론, 최악의 경우 현장인력 구조조정 실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노조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노조측은 자구안이 나온 뒤 대응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상태다. 다만 임금동결 등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노조는 지난 19일 소식지에서 “채권단이 회사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면서 자금지원을 앞세워 구성원들에게 임금을 동결하고 헌법으로 보장된 파업권까지도 포기하라는 요구를 한다”면서 “아직 채권단의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노동조합으로 전달된 내용은 없으나 지원방안이 결정되고 나면 요구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는 “일터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자금지원을 빌미로 임금동결, 파업포기 약속은 노동조합임을 포기하는 행위”라면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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