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납부 한도액 확대로 기업 자금부담 완화 지원 100개 업체, 8076억원으로 증액 '1212억 지원' 사진제공=관세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가 수출입 기업들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월별납부 한도액을 확대했다. 관세청은 월별납부제도 지정업체 중 100개 업체에 대한 관세월별납부 한도액을 6864억원에서 8076억원으로 증액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15일이나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모든 세액을 해당 월의 말일까지 일괄납부 할 수 있도록 월별납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증액은 1212억원으로 100개 업체의 이자부담이 연간 30억원 가량 줄어 들 수 있다는 게 관세청 측의 예상이다. 관련기사관세청, 한·중 FTA 발효 대비…2단계 특별지원 논의관세청, '한·스리랑카 세관현대화 세미나' 개최 이진희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이들 업체 중에는 80개의 중소기업이 포함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기의 자금운용 및 이자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7월∼9월 중 기업의 납세실적을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한도액 증액신청을 안내하는 등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100개 #6864억원 #8076억원 #관세월별납부 #관세청 #세관 #업체 #월별납부제도 #증액 #지정업체 #한도액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