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세미나는 안국찬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상용 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소장의 ‘지방재정준칙의 도입방안’ 주제발표, 양성빈(장수)·김종철(전주7) 도의원, 박민정 원광대 교수, 정종필 지방행정연수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지난 10여 년간 도 집행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예산편성 절차와 지침은 제도변화가 있었으나 예산심의기준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을 느꼈다”면서 “이렇다 보니 집행부 예산안 심사 때마다 동일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심의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상용 소장은 재정관리 일환으로 재정수지, 부채, 지출, 수입 측면에서 재정규율을 확립하기 위한 지방재정준칙의 도입을 모색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재정준칙의 제정 및 집행주체, 통제․관리 재정변수, 그리고 위반에 따른 제재수준에 대한 준거 틀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종철 의원은 "전북도 재정준칙이 도입되면 의회심의기준의 방향이 될 것이며, 재정준칙의 틀을 민간보조금이나 지특회계의 시․군 배분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구체적인 사례별 접근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