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실시되는 무연분묘 강제개장 대상은 그동안 2회에 걸친 무연분묘 개장공고에도 개장이 안 된 분묘 중 연고자가 없는 분묘다.
인천시(종합건설본부)는 이번 강제개장을 통해 인천가족공원조성 관련 분묘개장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신(新) 장사문화 정착을 목표로 부평구 부평동 47번지 일원에 시행되는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은 매장 중심의 장례문화를 화장·봉안·자연장 등으로 개선해 추모와 휴식이 함께하는 친환경적인 휴(休)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인천가족공원 분묘개장과 관련해 화장·납골 진행상황은 인천가족공원 관리사무소(☎510-1960~2), 개장 후 보상금 청구관련 사항은 인천종합건설본부(☎440-5174~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