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사항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의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일부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달부터 기초연금 ‘재산 소득환산율’이 기존 연 5%에서 4%로 하향 조정돼 이전에 재산초과 보유 등을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노인들이 기초연금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기초연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93만원 이하인 경우 월 2만원에서 20만2,600원을, 부부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148만8000원 이하인 경우 월 4만원에서 32만4,160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한편, 기초연금 신청 및 관련 문의사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및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콜센터(129)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giro.go.kr)를 통해서도 상세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