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기초연금 수급자 범위 확대

2015-10-2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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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 전주시 기초연금 수급자 범위가 확대된다.

시는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사항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의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일부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달부터 기초연금 ‘재산 소득환산율’이 기존 연 5%에서 4%로 하향 조정돼 이전에 재산초과 보유 등을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노인들이 기초연금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기초연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93만원 이하인 경우 월 2만원에서 20만2,600원을, 부부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148만8000원 이하인 경우 월 4만원에서 32만4,160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으로 이뤄지며,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시 적용되는 ‘재산 소득환산율’이 1% 완화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수급자도 늘어나게 된다.

한편, 기초연금 신청 및 관련 문의사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및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콜센터(129)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giro.go.kr)를 통해서도 상세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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