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세종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홈페이지(http://www.sje.go.kr)를 통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이 지난 1일부터 6일 간 세종시에 거주하는 학생, 학부모 등 1만2480명을 대상으로 벌인 찬반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76.7%로 실시 기준인 60%를 크게 넘어섬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 조사에서는 세종시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해 학교군 설정을 세종시 모든 지역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었다.
세종시교육청은 근거리 배정과 선 복수지원 후 추첨을 고려해 학생들이 집 가까운 원하는 좋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내 달 2일까지 의견서를 이메일(heje8582@korea.kr)이나 우편을 통해 시교육청 학교혁신과 중등교육담당(☎044-320-2111)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