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녹색사업단 해산을 위한 관계법률 개정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지난 5월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의 후속조치다.
2006년 녹색자금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녹색사업단은 업무영역을 2008년 해외산림 개발, 2010년 산림탄소 상쇄제도 관리 등으로 넓혔다.
그러나 전체 인원 중 지원업무를 하는 직원 비중이 33%에 이를 정도로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사업단을 폐지하고 기존 기능을 전문성에 따라 연관기관으로 넘기기로 했다.
해외산림 개발, 산림탄소 상쇄제도 관리 같은 산림경제 업무는 '한국임업진흥공단'이 맡게 된다.
녹색자금 운용, 산림체험 운용 등 산림복지 업무는 내년 3월 신설될 예정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이관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녹색사업단 해산은 유사·중복 업무를 전문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발전적 해체로 평가할 수 있다"라며 "산림분야의 경제·복지사업 기능이 한국임업진흥공단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통해 종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