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00년부터 시행된 검단1지구와 검단2, 당하지구 등 3개 지구 내 10개 필지의 주차장용지 약 17,300㎡에 대해 그동안 사업비 재원 조달을 위한 체비지로 매각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관리기준 미흡 등으로 인해 매각이 이뤄지지 않은 채 나대지 등으로 남아 있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비 부족에 따른 사업 장기화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주차장용지를 현행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을 허용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하게 됐다.
지침에서는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 용도 70% 이상, 그외 근린생활시설 30% 미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면서 주변 지역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입면의 과도화로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변 토지이용 및 건축물 밀도를 고려해 적정 기준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에서 필지별 허용 및 불허용도를 구체화 하고 건폐율 60~70%, 용적률 300~360% 등 주변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시는 그동안 주민의견 및 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10월 14일 개최된 인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고시 절차를 거쳐 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체비지 매각(매각예상금액 190억 원)이 원활히 이뤄지면 그동안 부족한 검단지역 청산교부금 교부와 기반시설 충당에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시 재정건전화를 선도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