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친족 성폭행 가중처벌 헌법에 부합" 친족 사실혼 포함 4촌 이내 혈족·인척 동거인

2015-10-1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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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친족 간의 성폭행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법이 헌법에 부합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친족간 성폭행을 가중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조(1항과 4항)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앞서 친형의 사실혼 배우자를 성폭행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은 A씨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한 것이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강간 범행의 가해자를 피해자 친족이란 이유만으로 가중처벌하는 건 형법상 강간죄와의 사이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작년 11월 헌법소원을 냈다.

성폭력특례법 5조는 4촌 이내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폭행을 저지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돼있다.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된다.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폭행한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으며, 친족 간의 강간은 이와 비교하면 형량이 더욱 무겁다.

헌재는 "친족관계의 사람을 상대로 한 성폭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친족 구성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주게 된다. 이를 고려하면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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