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가전제품 수출입 대금을 부풀려 3조원 대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뉴엘 박홍석(53) 대표가 16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경제사범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 형량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이날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박씨에게 징역 23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361억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재산국외도피, 관세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허위유가증권 작성, 허위작성유가증권 행사,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공여, 배임증재, 사기방조 등이다.
박 대표에게는 이 중 8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허위수출 계약서를 작성해 거래가 없는 컴퓨터를 수출한 것처럼 꾸며 보증을 받고 3조4000억원이 넘는 사기 대출을 받았다"며 "대표적 금융기관 10곳이 피해를 입었고 상환되지 않은 금액이 5400억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시스템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으며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장려해 국가경제 발전을 도모하려고 제공하는 무역보험제도와 수출금융제도를 위축시킬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서류 허위 작성과 수출가격 조작, 해외 페이퍼컴퍼니 설립·관리, 분식회계, 무역보험공사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 로비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 등은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홈시어터 컴퓨터(HTPC) 가격을 부풀려 허위 수출하고 수출대금 채권을 판매하는 등 수법으로 시중은행 10곳에서 3조4천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