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LH 다른 임대주택 '세대주 요건'…임차인 '혼란'

2015-10-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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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지난 2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따라… 세대원 임대주택 청약·재계약 가능

SH공사 규칙 개정 전 입주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세대주 그대로 유지

▲내년 11월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세종시 1-3생활권 M5블록의 국민임대아파트 조감도.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 2013년 8월 서울시 SH공사가 공급한 장기전세주택인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했다. 2년이 지난 후 정부가 지난 2월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을 허용한다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A씨는 와이프인 B씨의 명의로 재계약을 신청 했다. 하지만 SH는 기존 세대주가 아닌 이유로 재계약을 승인해주지 않았다. 규칙이 개정되기 전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한 세대주의 경우 세대주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민임대, 장기전세 등을 공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공사가 서로 다른 임대주택 세대주 요건을 적용하고 있어 임차인에게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경우 무주택 세대라면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는 물론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세대원도 청약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국민주택의 경우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 했다.

이런 가운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양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SH공사가 소급 적용 여부를 놓고 다른 판단을 내려 입주민이 혼란을 겪고 있다. SH의 경우 적용 시점을 개정 이후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LH의 경우엔 재계약시에도 법을 적용해 세대주가 어니어도 재계약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LH가 서울 서초구에 공급한 국민주택에 거주하는 B(35·남)씨는 "법이 개정되면서 좋은 점이 많아졌다"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재계약을 할 수 있으니 연말정산의 경우 수입이 많은 가족 구성원이 세대주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대주를 잠시 변경할 수도 있을 것이고 굳이 회사 업무를 보다가 중간에 임대주택 재계약을 위해 연차를 내거나하는 소모적인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H공사가 공급한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C(35·남)씨는 "지난 2월 법이 개정되면서 세대원이 재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적용이 안된다는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다"며 "법 개정 전후로 세대주 요건을 달리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SH공사 관계자는 "시프트나 국민임대 등은 현재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 등의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재계약이 가능하다"며 "법개정 이전 입주민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세대주변경이 불가능하며 이를 어길 시 재계약 거절 또는 퇴거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내부 법무팀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상태"라며 "긍정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법 개정 이전 입주자들에게도 완화된 세대주 요건을 적용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는지 검토한 후 (소급 적용 여부를)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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