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가 초등학생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경찰 측이 수사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었다.
16일 경찰 측은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인 초등학생 A(10)군과 친구 2명은 우연히 놀이터에서 만나 옥상에서 놀자며 함께 올라갔다. 놀던 중 학교에서 배운 중력 실험을 위해 벽돌을 던졌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만 14세 미만인 용의자 초등학생을 처벌할 수 없다. 이에 촉법소년법을 적용할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가족들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 아파트 화단에서 고양이집을 만들던 50대 여성과 20대 남성이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