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초등학생, 범행 자백…형사미성년자 처벌 가능?

2015-10-1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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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사진=YTN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일명 '용인 캣맘 사건' 용의자가 초등학생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 처벌이 가능한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경기 용인경찰서는 캣맘 사건의 용의자로 같은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 A군의 신병을 확보했다. 당시 A군은 경찰에게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용의자가 미성년자로 밝혀지자 경찰 또한 당황하고 있다. 일단 경찰은 초등학생이 고의로 벽돌을 던졌는가를 두고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초등학생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는 "혐의 부분이 다시 한 번 필요하다. 초등학생이기에 부모가 동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초등학생이 던졌다면 어떤 이유로 던졌는지에 따라 혐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 아파트 화단에서 고양이집을 만들던 50대 여성과 20대 남성이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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