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대부분 공공기관 스스로 부채와 방만경영을 해소하라는 지침만 하달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지난 2013년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는 다양한 정부 정책 제공이 있을 것으로 발표됐지만 구체적인 부채감축안에는 정책패키지가 포함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에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해소와 부채 감축을 넘어 실질적 생산성 제고 대책 마련에 초점을 두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기능을 핵심업무 중심으로 재편하고 성과중심 운영체계 정착 등 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표면적 실적과 달리 공공기관 정상화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사업조정, 경영효율화 등 자금유출 감소분을 부채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채감축 실적을 과대평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 공공기관 정상화 시스템으로는 사업별 투자계획, 경상경비 지출계획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기반으로 수립됐기 때문에 과대평가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공공기관이 부채 전망을 과다하게 예측할수록 감축 실적이 커지게 되므로 개별 기관이 중장기재무 관리계획 상 투자계획, 경상경비 지출계획을 과다하게 산정하게 되는 것이다.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 중인 기재부는 이런 문제점이 노출된 상황에도 공공기관들에게 자구노력만 강조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공공기관에서 부채감축 실적을 과다하게 보고해도 주무 부처와 기재부는 정확한 매뉴얼이 없어 보고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이 제출한 부채감축 계획에 대해 주무 부처와 기획재정부의 사전 검토가 미흡했기 때문에 부채감축 실적이 과다하게 보고되는 측면이 있다”며 “개별 공공기관별로 과거 투자비 집행실적, 개별 사업별 진행 현황 등을 고려한 매뉴얼이 개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재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 밝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기관별 부채증가율을 당초 전망 대비 30%를 축소해야 한다.
계속 사업의 경우 우선순위를 점검해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야하며 신규사업은 사업 타당성과 함께 재원조달방안 타당성을 검증해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