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과거 수사과정에서 부실함이 드러나고 있다. 조씨를 주범으로 지목하고도 수배가 열흘이 지난 시점에 이뤄졌다. 당시 조희팔의 뒤를 봐준 공무원과 검·경이 다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15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조희팔 일당의 유사수신 행위를 언론에 처음 밝힌 것은 2008년 11월 7일이다. 충남 서산경찰서가 충청권을 중심으로 2조원대의 유사수신 행위를 한 업체를 적발했다는 발표를 하기 사흘 전이다.
그러나 대구경찰청보다 1개월 이상 앞서 관련 수사에 착수한 서산경찰서는 대구경찰의 발표 이전인 같은해 10월 21일 이미 조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대구경찰청은 발표 당시 주범을 조씨로 지목했으나 조씨를 지명수배한 것은 열흘 뒤인 11월 17일로 드러났다. 아울러 대구경찰청 강력계장이던 권모(51) 전 총경이 조씨 측에서 9억원을 받은 것도 이 무렵인 10월 28일이다.
이뿐만 아니라 조씨 측을 비호해주던 공무원과 검·경이 수십명이란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3일 당시 조씨를 수사했던 전직 경찰관 정모(40)씨가 검거됐고 김광준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도 구속수감된 상황이다. 이미 조씨가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규모만 3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무마 뿐 아니라 밀항에 관해 해경까지 뒤를 봐준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조씨는 2008년 당시 대구경찰청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1개월 뒤인 12월 10일 중국으로 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씨의 오른팔로 알려진 강태용 씨가 지난 10일 중국에서 검거됨에 따라 조만간 수사에 급물살을 탈것으로 기대된다. 강씨는 이르면 내주 한국으로 송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