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요구하자 정신병원 강제 입원시킨 아내 '2300만원 배상'

2015-10-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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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무관[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바람을 피우고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강제로 입원시킨 부인과 병원에 2300만원을 배상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윤강열)는 남편 김모(59)씨가 부인 김모(51)씨와 정신병원 재단 등을 상대로 낸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부인 김씨와 병원재단은 함께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강제입원을 도운 응급환자 이송업자도 남편에게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7년 결혼한 김씨 부부는 남편의 여자 문제와 폭행 등으로 위기를 겪으며 2010년 합의 이혼을 위해 별거를 시작했다.

아들과 함께 집을 나온 김씨는 이혼 협의 중 유리한 조건에 서기 위해서 남편에게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질환 등으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강제로 입원시켰다.

정신병동에 갇힌 김씨는 이틀 만에 흡연실을 통해 탈출한 뒤 검찰에 고소했다.

1심은 부인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남편 김씨는 위자료 1억원을 내놓으라며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불법감금 사실이 확정되지 않아 부인에게 재산 23억8000여만원을 주고 위자료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남편 김씨는 자신을 폐쇄병동에 입원시킨 책임을 묻기 위해 민사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부인의 위자료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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