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바우처는 물리, 작업, 언어, 청능, 미술, 음악치료 등 전 영역에서 개인이 가진 장애 특성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교육청 바우처를 발급하며, 월 12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비용을 지원한다.
교육청 바우처를 사용 할 때 유의할 점은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와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의 경우 2015년 2월 28일 이전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 한하여 지원 시작일로부터 1년 간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그 밖에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취소 후에는 카드사용이 금지 되며, 학교에 카드를 반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학부모는 교육청으로부터 승인된 병·의원, 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에서 교육청 바우처 카드를 신용카드 결제방식처럼 사용할 수 있다. 매월 1일에 12만원이 생성되며, 말일에 해당 월 잔여 한도가 자동으로 소멸된다. 12만원 이상의 추가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