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家 분쟁, 신동주 전 부회장 "14일 광윤사 주총 열어 신동빈 해임 상정"

2015-10-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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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광윤사 이사 해임돼도 경영권 영향없다"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정영일 기자 =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 회장을 향해 칼 끝을 세웠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SDJ Corporation은 "광윤사의 주주총회가 14일 오전 9시30분 일본 광윤사 담당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개최되며, 2가지 안건이 상정된다"고 12일 밝혔다.
SDJ Corporation은 이날 보도자려를 내고 "광윤사 주주총회에서 상정될 안건은 먼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이라며 "신 회장의 이사직 해임이 결정된 후, 두 번째로 신 회장을 대신할 새로운 이사 선임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사직 해임 및 신규 이사 선임은 광윤사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주주의 과반수 출석 및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신동주 SDJ Corporation 회장은 현재 광윤사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광윤사는 주총에 이어 곧바로 이사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사회에서는 신동주 SDJ Corporation 회장의 광윤사 대표 이사 선임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신격호 총괄 회장의 광윤사 주식 소유 지분 1주를 신동주 회장에게 매각하는 거래에 대한 승인이 이뤄질 예정이다. 광윤사 정관 상, 지분 거래에는 이사회 승인이 따른다.

광윤사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한 결정 사안들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SDJ Corporation 회장에 대한 절대적 지원을 의미한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특히 신 총괄회장이 광윤사 소유 주식 1주를 신 전 부회장에게 매각함으로써, 신동주 회장은 광윤사 지분 50% + 1주를 소유하게 되며, 이럴 경우 최대주주로서 광윤사의 주주 권리 행사를 훨씬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신 총괄 회장의 1주는 장남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상징적으로 의미함과 동시에, 신동주 전 부회장이 최대주주의 위치에서 롯데홀딩스에 대한 다양한 조치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신동주 SDJ Corporation 회장은 “일각에서 일련의 조치들로 인해 롯데홀딩스나 롯데그룹의 기업가치 훼손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러한 사태의 시작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과욕으로 비롯됐다”며 “신동빈 회장의 과욕으로 발생한 모든 불합리한 부분들을 해소하고, 창업자인 신격호 총괄회장님의 지위를 원위치 시킬 것이며, 기업 가치 훼손 등 이러한 비용에 대한 책임은 모두 신동빈 회장에게 철저하게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 롯데그룹 관계자는 "이미 신동주 전 부회장이 광윤사의 최대주주인것은 알려진 사실"이라며 평가절하고 "지난 8월 17일 일본에서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 주주총회에는 광윤사 관계자도 참석했었지만 신동빈 회장이 낸 안건들이 참석 주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이미 얻은 것은 신 회장을 중심으로 한일 양국 롯데그룹의 안정적인 경영을 추진하길 희망한다는 이사들의 뜻이 모아진 것으로 이번 광윤사의 주주총회나 이사회는 별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롯데그룹의 설명은 신동빈 회장이 광윤사 이사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이미 신 회장이 장악한 한·일 양국 그룹 경영권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롯데그룹 측은 "한·일 롯데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이 △광윤사 28.1% △종원원 지주회 27.8% △관계사 20.1% △투자회사 LSI 10.7% △가족 7.1% △임원지주회 6.0% △롯데재단 0.2% 등으로 나뉘어 있는 만큼 광윤사 지분이 모두 신동주 전 부회장 편이라고 해도 28.1%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롯데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이 재발되면서 사그러들었던 롯데에 대한 국민들의 시간은 곱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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