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EEZ어업법)제5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위반한 혐의이다.
또한 10일 14시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서방 약44해리 해상에서 중국유망어선 요영어35529호를(88톤, 225마력, 목선, 영구선적, 승선원13명)조업일지 부실기재 및 일일 어획량 축소보고 혐의로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33호가 나포하였다.
서해어업관리단장(단장 정동기)은 “오는 16일부터 중국쌍타망어선 조업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 불법어선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우리 배타적경제수역내의 수산자원을 보호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