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 부정수급 검찰고발 등 강력조치

2015-10-12 11:3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학교안전공제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검찰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2일 학교안전공제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학교안전공제는 교권보호 및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등의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대책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등급별 장해 기준이 규정돼 있으나 세부 판정기준은 부족한 상황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장해등급 세부 판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장해등급 판정의 객관성을 높이기로 하고 이달 중 정책연구와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학교안전공제회 지정병원제도를 운영해 장해등급 판정시, 진찰요구권을 행사해 공제회 지정병원에서 재진단을 받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장해심사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기존에 공제회 담당자가 결정하던 것에서 공제회 장해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장해급여를 결정하도록 해 장해 등급 판정의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서도 검찰고발 등 강력조치할 예정으로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공제급여 부정수급 신고센터(1688-4900)를 설치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증거자료를 조사‧확보해 검찰 등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학교안전공제는 국가배상법을 준용해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교사, 학생들을 학교안전사고로부터 두텁게 보호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장해급여 지급 건수가 83억4200만원으로 2010년 43억1000만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공제급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안전공제 제도를 통해 학생, 교사 등의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고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