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의료기기, 바로 알고 안전하게 구매하자

2015-10-1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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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김광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더위가 이제 한풀 꺾이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계절의 영향에 따라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기기(개인용온열기, 의료용진동기(안마기)등)를 선물로 구입하는 사례가 많아졌으며, 이에 따른 과대광고 등 피해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의료기기 구입 시 주의할 사항은 우선 제품에 부착된 ‘한글표시기재’ 사항을 꼼꼼히 살펴 적법하게 허가된 의료기기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광고사전심의여부에 대해 ‘심의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기기 구입처의 판매업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가 거짓·과대광고를 식별할 수 있는 피해예방법은 의료기기의 사용 전·후 비교 사진을 게재하거나 다른 의료기기를 비방하거나 비교해 광고한 것은 조심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 등이 추천하고 있다거나, 허가받은 사항 이외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내용으로 광고할 수 없으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효능·효과에 대해서도 ‘확실히 보증한다’, ‘최고·최상’ 등의 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등 부작용 전부를 부정하는 내용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잘 살펴보도록 한다.

건강 100세 시대라고 한다. 안전한 의료기기 구입 과정에서 거짓·과대광고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의사 등 의료전문가와 상담 후 구입하고, 허가받은 의료기기인지의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또한, 상품교환권, 미끼상품, 관광여행 등을 무료 또는 저가에 제공하는 수법으로 어르신·주부 등을 홍보관 등으로 유인한 후 의료기기가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하는 행위에 속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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