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더위가 이제 한풀 꺾이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계절의 영향에 따라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기기(개인용온열기, 의료용진동기(안마기)등)를 선물로 구입하는 사례가 많아졌으며, 이에 따른 과대광고 등 피해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광고사전심의여부에 대해 ‘심의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기기 구입처의 판매업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가 거짓·과대광고를 식별할 수 있는 피해예방법은 의료기기의 사용 전·후 비교 사진을 게재하거나 다른 의료기기를 비방하거나 비교해 광고한 것은 조심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 등이 추천하고 있다거나, 허가받은 사항 이외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내용으로 광고할 수 없으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효능·효과에 대해서도 ‘확실히 보증한다’, ‘최고·최상’ 등의 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등 부작용 전부를 부정하는 내용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잘 살펴보도록 한다.
건강 100세 시대라고 한다. 안전한 의료기기 구입 과정에서 거짓·과대광고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의사 등 의료전문가와 상담 후 구입하고, 허가받은 의료기기인지의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또한, 상품교환권, 미끼상품, 관광여행 등을 무료 또는 저가에 제공하는 수법으로 어르신·주부 등을 홍보관 등으로 유인한 후 의료기기가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하는 행위에 속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