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전격 시행

2015-10-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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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전격 시행한다.[사진=북구청 제공]

아주경제 김태성 기자 =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전격 시행한다.

11일 북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교통 과태료 체납정리의 효율화를 위해 10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전자예금 압류를 추진한다.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은 채권추심회사의 신용정보 중계 서비스를 통해 국내 17개 주요은행에 예치된 체납자 명의의 예금을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압류·추심할 수 있는 체계이다.

북구는 이번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지방세와는 달리 체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교통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전자예금압류 대상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이나 지연가입 ▲검사지연 ▲등록위반 ▲이륜차 신고지연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등 교통 과태료 6종이며, 예고 절차 후 11월중 전자예금압류에 들어갈 계획이다.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예고문 발송 없이도 즉시 압류할 수 있지만, 북구는 과태료 체납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고문을 발송한다고 설명했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예금압류로 인해 경제활동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통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2회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치고, 오는 12월중에는 부동산 압류도 실시하는 등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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