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혼식장서 혼주 행세·축의금 가로챈 50대 남성 실형

2015-10-10 10:56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법원 결혼식장에서 혼주 행세를 하며 축의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김윤선 판사)은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안모(5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안씨는 결혼식장을 돌아다니며 혼주와 가족들이 손님을 맞는 등 축의금 접수대에 잘 신경 쓰지 못하는 틈을 타 손님들이 건네는 축의금을 받아 챙겨 달아났다.

그는 대담하게도 법원 내 결혼식장에서까지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올해 6월에는 서울가정법원 결혼식장에서 신랑 측 혼주의 축의금 접수대를 서성거리다 하객들이 몰려들어 혼잡한 틈에 혼주처럼 행세해 축의금 봉투를 받았다. 또 실제로 축의금을 받는 사람에게서 식권을 받아 하객에게 건네줬다.

이날만 그는 7개의 봉투를 받아 135만원을 가로챘다.

그는 20여년 전부터 절도죄로 징역을 살기 시작해 6차례 교도소를 들락거렸다. 지난해 7월 출소해 1년여 만에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게 됐다.

김 판사는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고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며 "생계를 유지하려고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