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이태승 부장검사)는 제자의 통장에 입금된 연구비와 인건비를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한 혐의(사기)로 지난달 30일 이모 전 고려대 공대 교수를 추가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교수는 2012∼2014년 100여 차례에 걸쳐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제자와 연구원에게 지급한 연구비와 인건비 총 1억여원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라고 지시했다.
이 전 교수는 이 돈을 연구실 전체의 연구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연구실 차원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전 교수는 지난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당시 고려대는 별다른 징계 절차 없이 이 전 교수의 사직서를 수리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