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보건복지부의 복지 방해와 지방자치 훼손에 법제처가 동조했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김남준 시 대변인은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성남시는 정해진 예산안에서 부정부패를 없애고, 예산낭비 없이 세금관리를 철저히 해 만든 재원으로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시책을 추진 중인데 정작 복지를 확대·발전시켜야 할 복지부가 이를 방해하고 있고, 불편부당하게 행정 각부의 입법활동을 총괄해야 할 법제처조차 국회가 입법한 법까지 마음대로 해석해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근거로 성남시가 추진 중인 ‘노인 버스비 지원’ 등 3개의 복지정책 무산과 공공산후조리 무상지원 사업에 대한 불수용 입장을 일례로 들었다.
특히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했는데, 최근 법제처도 법 조항에 명시된 ‘협의’를 ‘동의’로 해석했다는 것이다.
즉, 복지부의 동의 없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제도 신설이 불가능하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신설 복지제도에 대해 복지부와 지방정부가 ‘협의’하고, 협의 불성립 시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하며, 지방정부는 그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 “어디에도 보건복지부의 ‘동의’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인 정책집행 권한을 무시하고 사실상 결정하도록 한 법제처의 해석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복지부의 편을 드는 법제처의 엉터리 법령 해석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아울러 헌법이 정한 지방자치와 시민행복권을 수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