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허위·과장 금융광고 방지 체크리스트 마련

2015-10-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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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행위 금융사에 최고 수준 제재 부과

[표=금융감독원 제공]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금융당국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했다.

특히 불시 점검을 통해 위법 행위가 발견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허위·과장 금융광고 감시·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가운데 하나로 '허위·과장 금융광고 불시 점검 및 시정'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금감원은 우선 부당한 금융광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으로 금융업권별 법규를 바탕으로 금융사가 광고를 할 때 준수할 사항을 '체크 리스트' 형태로 정리했다.

금융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규제하는 법규, 기술 내용 등이 업권별로 차이가 있어 그동안 허용되는 광고와 허용되지 않는 광고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체크 리스트가 마련되면 허위·과장 광고 해당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됨에 따라 금융사 스스로 부당 광고를 자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각 금융협회의 허위·과장 광고 사전 심의 및 사후 감시·시정 기능을 강화한다.

협회별로 새로 마련되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부당한 광고를 차단할 수 있는 자율 심의 기능 상화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금융협회가 회원사 광고에 대한 사후 감시와 시정 권고 노력을 강화하도록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광고에 대한 상시 감시와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위법 금융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기로 했다.

업권별 광고 특성, 광고 매체의 종류 등을 감안해 상시 모니터링과 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문제 소지가 큰 금융사,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불시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결과 중대한 위법이 있거나 법규 위반 광고를 반복하는 회사에 대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을 체크리스트 마련을 이미 완료했고, 다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금융업권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허위·과장 광고가 감소되면서 잘못된 광고에 현혹돼 금융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며 "또 광고를 통해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엄격히 차단해 불건전한 영업 관행 근절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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