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자치법규 제정(개정) 때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쉬운 용어를 반영토록 법제 심사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제569돌 한글날을 맞아 앞으로 5년간(~2019년) 시 국어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서울특별시 국어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소통 확산과 국어(한글)의 문화발전을 이끌기 위해 시 역량 종합 및 과제별 예산과 추진계획이 포함돼 실행력을 담보한 게 특징이다.
그 내용은 △공공언어 개선을 통한 시민소통 활성화 △국어사용 환경 개선 △국어(한글) 발전과 보전을 위한 노력 등 3가지 추진 목표를 기반으로, 9개 분야에 18개 실천 과제로 마련됐다.
서울시는 시민소통 확대 차원에서 알기 쉬운 행정용어의 사용 확대, 자치법규 용어 정비 등 공공언어 개선을 꾀한다.
바른 공공언어를 사용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로 공공언어 기관평가도 실천한다. 더불어 국어능력 우수직원이 인사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법령 개정을 금년 중에 요청할 계획이다.
쉬운 공문서 작성을 위해 직원대상 공공언어 교육에 나서고 ,공문서의 공공언어 사용 실태를 매월 정기적으로 파악한다. 서울시 순화어 및 중앙정부 전문용어를 시스템에 반영해 자동 교정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행자부, 국립국어원 등과 함께 신규 용어의 시스템 추가 방안을 마련 중이다.
신체 장애에 따른 소통 불편을 최소화하려 시청각장애인학습센터 및 수화통역센터의 운영을 돕는다. 시내 7개 시청각장애인학습센터에서는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도서제작·보급과 교육을 지원한다.
서울시내 각 구별로 1개소씩 운영 중인 수화통역센터(서대문구 본부 포함 총 26개소)에서는 출장 수화통역서비스 및 수화, 한글교육을 받을 수 있다.
황보연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그동안 각 부서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사업들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어발전 기본계획'으로 엮었다"며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 한글의 가치를 높이고 국어 사용의 모범이 되는 한글도시 서울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