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푸드트럭으로 시민편익과 일자리창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2015-10-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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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공원․도시공원․관광지등 총 8개소 시행

[양주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양주시(시장 권한대행 김건중)와 양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은 이달부터 생활체육공원, 도시공원, 장흥관광지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도록 적법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도시공원 내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와 공단에서는 입지여건을 조사하고 백석 및 신천 생활체육공원과 푸르네근린공원(고읍동), 하늘물근린공원(광사동), 덕계근린공원(덕계동) 및 장흥관광지 등 총 8개소를 영업대상지로 선정했다.

그간 시와 공단에서는 8월부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창업의 활성화와 서민의 안정적인 일자리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내 주요공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청자 제한 허가를 추진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기존 푸드트럭영업자나 신규로 창업을 희망하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공개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장흥관광지 2곳은 취업애로청년이나 취약계층 만이 모집신청이 가능하다

푸드트럭 영업구역 사용․수익허가자의 선정은 양주에 거주하는 일반인의 경우는 전자입찰방식(온비드 www.onbid.co.kr)를 통해 8일부터 16일까지 입찰서 제출로 가능하며, 취업애로청년이나 국민기초수급권자의 경우는 추첨방식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장흥관광지 사무실로 이번달 13일까지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나 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유재원 이사장은 “이번 푸드트럭 영업 활성화 시도를 통하여 도시공원, 체육시설, 관광지 내에 매점, 식당 등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 편의시설의 부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불법 이동형 푸드트럭의 양성화와 청년실업 탈출, 서민의 창업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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