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카드사로부터 가맹점과의 대금지급일 계약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삼성카드와 하나카드, 신한카드가 대형가맹점보다 중소가맹점과 일반가맹점에 대금을 늦게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2012년 영세 중소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해 신용판매대금 지급 주기를 3영업일 이내로 제한하는 '신용카드 가맹점표준약관'을 제정했다.
삼성카드와 하나카드의 경우 표준약관은 지켰으나 중소·일반가맹점보다 대형가맹점에 먼저 대금을 지급했다.
하나카드 역시 마지막 영업일째에 대금을 지급하는 비중이 대형가맹점 39%, 중소가맹점 76%, 일반가맹점 71%로 집계됐다.
신한카드는 3영업일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중소가맹점은 75%, 일반가맹점은 69%인데 반해 대형가맹점은 48%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중소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카드사와 가맹점의 표준약관을 제정했지만 카드사들은 여전히 대형가맹점을 우대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표준약관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