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5월 지역주택조합사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16개 구·군에는 시민 유의사항을 제작 배포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사업 자체가 많은 문제를 양산한다고 보고 국토부에 제도 폐지를 재차 건의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 조합설립 이전단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관련 제도 폐지 및 개정 전까지 시 차원의 엄격한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업무지침 내용으로는 조합원 모집 전 ‘사전신고제도’ 도입, 시에서 보급하는 조합규약 동의서 표준양식 보급 및 사용 의무화(사업의 위험성을 알기 쉽게 설명), 홍보관과 조합원 모집장소 등에 시에서 제공하는 대형안내문 게시 의무화, 조합인가 신청 시 조합원 개개인이 필수정보를 충분히 인지했는지 확인(통신수단 등 이용)할 것 등이며, 상기 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 인가를 불허할 방침이다.
부산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지난해 말 조합설립인가 3개소, 조합설립추진 중인 곳이 13개소였으나 올해 9월 현재 조합설립인가 7개소, 조합설립추진 20개소로 단기간에 11개소가 증가하여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재개발사업은 토지를 가진 소유자들이 추진함에도 상기와 같이 추진에 애로를 겪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 서민들의 분담금을 모아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므로 그 어려움이 훨씬 크고 책임은 서민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또한, 일부에서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업방식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마치 아파트에 당첨되는 것처럼 현혹하거나, 동·호수 지정과 유명시공사 선정이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결정된 것처럼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공사는 조합과 구두계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정도로 아무런 책임이 없고 건축계획은 허가권자와 전혀 협의하지 않은 상태다. 이런 부분들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총회, 건축허가 및 분양승인 등을 거쳐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일반아파트처럼 분양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개개인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조합원이 부담하는 사업이므로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잘 되지 않으며 해약 시 큰 손해를 본다”면서 “이번 강화된 업무지침은 개개인이 사업추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판단해 몰라서 피해를 당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