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위 회의실에서 김종문 의원(천안4)이 대표 발의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학교설립,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학생 수용, 지역 전략 사업과 연계한 인력양성 등 도교육청과 도청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체를 구성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 조례가 최종 문턱인 본회의(8일)를 통과하면 도교육청과 충남도는 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해 교부금 전출 시기 및 규모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타 시·도는 현재 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해 교육 자치와 일반자치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제화한 협의회로 발돋움, 도정과 교육행정 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