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검찰이 '이태원 살인 사건'의 진범을 가리기 위해 당시 사건현장에 함께 있었던 재미동포 에드워드 리를 법정 증인으로 부를 방침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리가 최근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리는 1997년 4월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대학생이던 조중필씨(당시 22세)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현장에 친구인 패터슨과 함께 있었다.
검찰은 이 사건이 리의 단독 범행이라고 판단하고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1998년 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선고 후 주범이 아닌 공범으로 징역형을 살던 패터슨은 1998년 8·15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2011년 5월 패터슨이 미국에서 체포되자 검찰은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도주 16년 만인 지난달 국내로 신병을 데려왔다.
검찰은 패터슨의 유죄 입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 공소유지를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에 맡기되, 수사검사로서 2011년 말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기소한 박철완(43·사법연수원 27기) 부장검사를 함께 재판에 투입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패터슨의 범행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각종 과학수사 자료들을 정리하는 한편 리를 설득해 재판에 증인으로 세우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리 역시 법정에서 증언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패터슨 측은 리가 사건의 진범이라는 정반대의 주장을 펴고 있는 상태다. 진범의 입증이 힘들 경우 험난한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