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MBK 인수 과정 중 임금협상 '절반의 성공'

2015-10-0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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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년 수준 이상 임금 인상, 소득 안정성 확대 위한 제도 개편 등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홈플러스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홈플러스테스코 노동조합(대표 교섭위원 박승권)과 홈플러스테스코 주식회사(대표 교섭위원 이병옥)는 2015년도 임금협약에 잠정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홈플러스에는 홈플러스주식회사와 홈플러스테스코 등 2개의 노조가 존재한다. 홈플러스(주)의 노조원은 1500명으로 추산되며, 홈플러스테스코는 1000여명이다.

이 중 홈플러스테스코 노사는 최근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직원들의 사기저하와 영업규제 등의 여파로 어려운 경영여건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한 걸음씩 물러서 임금협약을 잠정합의했다. 

우선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임금 인상률을 보장하는 한편, 2016년 1월1일부터 성과급 일부를 전환해 기본급을 높이는 등 현행 처우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기본급은 시간외 수당, 퇴직금 등의 지급기준이 돼 추가적 인상 효과가 있다. 불확실한 경영환경에서 지급액의 축소가 우려되던 성과급의 일부를 기본급으로 전환함으로써 소득 안정성을 높인 것이다.

시급제로 운영되던 담당급 직원(단시간 근로자)의 급여 체계도 정규직과 동일한 월급제로 전환한다. 

특히 노사는 대내외 시장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기존 1년에서 18개월(2015년 7월1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노사는 주주 변경과 관계 없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체결 주체로서 상호 지위를 인정하고, 주주 변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호간에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할 것에도 합의했다.

향후 노사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가결될 경우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임금은 7월1일부로 소급 적용된다.

한편, 홈플러스주식회사 노조는 테스코로부터 인수한 MBK파트너스를 상대로 직접대화와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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