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LG유플러스 및 관련 다단계 유통점 심의‧제재 현황’ 전체회의 심결 자료와 이통3사의 공시지원금 등을 비교한 결과 LG유플러스가 다단계 대리점을 통해 LG전자 구형 스마트폰을 ‘밀어내기’식으로 판매한 정황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다단계 판매원들이 단통법 이후 8개월간 약 300억원의 바가지를 쓴 것으로 분석됐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방통위는 지난 9월 9일 LG유플러스와 관련 다단계 대리점에 대한 심결을 통해 LG유플러스 다단계 대리점이 LG전자의 구형 스마트폰을 집중 판매한 사실을 확인한바 있다.
조사결과를 보면, LG유플러스 다단계 대리점들은 LG전자의 구형 스마트폰인 G프로2(2014년 2월 출시)와 G3(2014년 5월 출시) 등 두 개 기종을 약 11만대, 전체 판매량 중 61.8%나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병헌 의원측은 “이동통신시장에서 LG전자 스마트폰 점유율이 20% 수준이고, 단통법 이후 훨씬 축소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식 스마트폰을 경쟁사 대비 높은 판매가격과 고가 요금제를 연계해 실적을 유지했다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위계 행위 또는 판매 강요행위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통위의 다단계 대리점 조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다단계 대리점들은 G3를 5만815대를 판매했으며 해당기간 G3를 구입한 5만여명의 다단계 판매원들은 업그레이드 된 기종이 보다 저가에 판매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비싼 가격의 구형 단말기를 구매해 약154억원의 경제적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G프로2의 경우, LG유플러스의 출고가가 높고, 공시지원금은 낮아 타사보다 30만 원 이상 비쌈에도 불구하고 LG유플러스 다단계 대리점이 해당 제품으로 높은 실적을 기록한 것은 ‘밀어내기 판매’의 충분한 정황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같이 무리한 G프로2 ‘밀어내기’로 LG유플러스 다단계 대리점은 지난 7개월간(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18억원(SKT 비교)에서 166억원(KT 비교)의 추가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무엇보다 통신 다단계망을 통한 밀어내기 관행이 방통위가 조사한 기간 이전부터 자행돼 왔으며 G프로2와 G3 단말 외에도 적용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실제 다단계 판매원들이 비정상적으로 떠안아야 했던 부담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전병헌 의원은 “구형 단말기 밀어내기로 얻은 LG유플러스 다단계 대리점과 LG전자의 이익은 다단계판매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영업 행태의 이면에 대한 규제 당국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LG유플러스가 다단계 유통채널을 통해 LG전자 단말기에 부당한 지원을 하고 있는 여러 정황이 발견된 만큼, 계열사 간 부당지원 등 다른 위법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단계판매가 법으로 허용됐다고 해도 이를 사회적으로 권장하는 것은 위험하며, 특히 LG같은 굴지의 대기업이 다단계판매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국민정서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현재 진행중인 공정위의 통신 다단계 조사가 엄격한 법과 원칙에 입각해 신속하게 마무리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다단계 판매원들이 단통법 이후 8개월간 약 300억원의 바가지를 쓴 것으로 분석됐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방통위는 지난 9월 9일 LG유플러스와 관련 다단계 대리점에 대한 심결을 통해 LG유플러스 다단계 대리점이 LG전자의 구형 스마트폰을 집중 판매한 사실을 확인한바 있다.
전병헌 의원측은 “이동통신시장에서 LG전자 스마트폰 점유율이 20% 수준이고, 단통법 이후 훨씬 축소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식 스마트폰을 경쟁사 대비 높은 판매가격과 고가 요금제를 연계해 실적을 유지했다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위계 행위 또는 판매 강요행위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G프로2의 경우, LG유플러스의 출고가가 높고, 공시지원금은 낮아 타사보다 30만 원 이상 비쌈에도 불구하고 LG유플러스 다단계 대리점이 해당 제품으로 높은 실적을 기록한 것은 ‘밀어내기 판매’의 충분한 정황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같이 무리한 G프로2 ‘밀어내기’로 LG유플러스 다단계 대리점은 지난 7개월간(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18억원(SKT 비교)에서 166억원(KT 비교)의 추가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병헌 의원은 “구형 단말기 밀어내기로 얻은 LG유플러스 다단계 대리점과 LG전자의 이익은 다단계판매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영업 행태의 이면에 대한 규제 당국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LG유플러스가 다단계 유통채널을 통해 LG전자 단말기에 부당한 지원을 하고 있는 여러 정황이 발견된 만큼, 계열사 간 부당지원 등 다른 위법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단계판매가 법으로 허용됐다고 해도 이를 사회적으로 권장하는 것은 위험하며, 특히 LG같은 굴지의 대기업이 다단계판매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국민정서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현재 진행중인 공정위의 통신 다단계 조사가 엄격한 법과 원칙에 입각해 신속하게 마무리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