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14시간 조사 마치고 귀가…"포스코 회장 선임 개입 안해"

2015-10-06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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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없도록 해명…비자금은 어느 회사에 있다는거냐"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부축을 받으며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포스코 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된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이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6일 귀가했다.

이 전 의원은 전날 오전 10시25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이날 0시35분께까지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받고 나온 이 전 의원은 "조금 피곤하다. 오해가 없도록 잘 해명하고 간다"고 말했다.

조사를 받기 전 "왜 내가 여기와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각종 혐의를 부인했던 이 전 의원은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 선임 과정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 "(개입) 안 했다"며 여전히 부인했다.

이어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부분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느 회사에 비자금이 있다는 겁니까"라며 목소리가 높아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이 전 의원의 측근들이 소유한 업체들 중 일부가 정준양 전 회장 시절 포스코의 일감을 대거 수주한 정황을 포착, 이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지 캐물었다.

특혜 의혹이 불거진 업체는 이 전 의원의 측근 박모씨가 실소유주인 티엠테크, 포항 제철소에서 자재운송업을 하는 N사, 인근의 집진설비측정업체 W사 등이다.

아울러 특혜 수주에 따른 경제적 이익 중 일부가 이 전 의원 측에 흘러들어갔을 것이라고 검찰은 보고있다. 규모는 3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같은 특혜의 시작점을 이 전 의원이 정준양 전 회장의 선임에 직접 개입하고 포스코의 신제강공장 건설 중단사태를 해결해준 점을 지목하고 있다. 신세를 진 정 전 회장이 보은차원에서 특혜를 줬다는 판단이다.

이 전 의원은 조사에서 의혹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를 거의 입증했다고 자신한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전 의원에게 적용할 법리와 신병처리 방향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대가성 여부에 따라 뇌물죄, 정치자금법 등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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