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시민들 화장장려금 지급

2015-10-05 13:17
  • 글자크기 설정
이미지 확대
[사진=의왕시청 전경]

[사진=의왕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시민들에게 화장장려금을 지급한다.

시는 “올해 9월 30일 이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에게 화장비용의 50%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화장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킴과 동시에 지역에 화장시설이 없어 다른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해야 하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시는 지난 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화장장려금 신청은 사망일 기준 60일 이내에 동 주민센터나 하늘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화장장려금 신청서,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각 1부씩 제출하면 된다.

한편 김 시장은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화장문화의 조기 정착과 함께 화장장이 설치된 지역주민보다 불이익을 받는 의왕시민들의 가계부담 경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