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실수 막는 지연이체 서비스 오는 16일부터 이용 가능

2015-10-0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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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계좌이체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실행되는 지연이체 서비스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 고객들은 오는 16일부터 지연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연이체 서비스는 고객의 신청을 받아 자금 이체의 효력을 일정 시간 지연시키는 방식의 제도다. 이체 키를 누르더라도 실제 이체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의 30분 전까지는 취소할 수 있다.

지연시간을 2시간으로 설정했다면 이체하고서 1시간30분 동안은 이체 취소가 가능하다. 착오에 따른 송금 실수는 물론 금융사기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이용자 선택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의 지급효력 지연조치를 의무화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사들이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졌다. 

지연이체 시간은 선택사항으로 정할 계획이지만 최소 3시간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직접 창구를 방문하거나 본인확인을 위한 인증절차를 거쳐 인터넷뱅킹으로도 신청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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