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 고객들은 오는 16일부터 지연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연이체 서비스는 고객의 신청을 받아 자금 이체의 효력을 일정 시간 지연시키는 방식의 제도다. 이체 키를 누르더라도 실제 이체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의 30분 전까지는 취소할 수 있다.
지연시간을 2시간으로 설정했다면 이체하고서 1시간30분 동안은 이체 취소가 가능하다. 착오에 따른 송금 실수는 물론 금융사기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이용자 선택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의 지급효력 지연조치를 의무화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사들이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