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주민 체육대회에서 이 시장의 목을 한 차례 움켜잡은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성남시 공무원(기술직 7급) 신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체육대회 자원봉사자로 참석한 신씨는 주민들과 악수를 하던 이 시장에게 주민인 것처럼 접근해 달려들었으나 곧바로 제지당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신씨는 경찰 조사에서 승진을 하지 못해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폭행을 당한 직후 체육대회를 포함한 공식일정을 중단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