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 1만139건 중 부적절한 거래가 의심되는 대상 부동산에 대해 정밀조사 및 자체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진행될 조사에는 국토부가 1차 검증한 76건(제주시 32건, 서귀포시 44건)과 자체조사 대상(도, 행정시)에 대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여부(업·다운 계약,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거래를 가장한 증여여부, 지연신고(미신고),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조사한다.
신고인 등에게는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계약서 사본, 거래대금 지급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통장사본, 은행거래 내역 등) 등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최대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허위 실거래 신고 방지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정밀·자체 조사를 통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